공직선거시명예훼손에 관에 형법기타특별법의 규정 - 공직선거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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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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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보호법상 규율
정보통신보호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61조제1항), 사실이 허…(skip)
공직선거시명예훼손에 관에 형법기타특별법의 규정 - 공직선거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공직선거시명예훼손에 관에 형법기타특별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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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1. 들어가며
명예훼손과 관련한 현행법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보호법’이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률(이하 ‘공직부정방지법’이라 한다) 규정에 산재해 있다아
2. 형법상 규율
형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죄’라는 제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고(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310조). 그러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한다(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법 제308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312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법 제309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성립한다(동법 제309조제2항). 그 외에도 모욕과 관련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 제311조) 공소제기 조건으로 고소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