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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직으로서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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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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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수협의 법적 성질
1. 수협법의 성격
2. 조합의 법적 성질
3. 비조합원의 이용
4. 사 업

Ⅲ. 수협기구의 지배구조
1. 어촌계
2. 독립사업부제
3. 조합장의 권한
4. 중앙회장의 권한
5. 임원의 권한과 책임
6. 집행간부 및 간부직원

Ⅳ. Japan 수협의 지배구조
1.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
2. 참사제도와 조합감독
3. 어업생산조합
4.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신용어업협동조합연합회
5. 수산가공업협동조합 및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6.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Ⅴ. 결 론





1) 조합의 간부직원과 중앙회의 집행간부 및 간부직원에 대상으로하여는 상법상의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수협법 61조의 2 제 5항 및 129조의 3항).
2) 따라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간부직원을 둔 본점 또는 지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13조).

나. 조합의 간부직원

1)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필요한 수의 간부직원을 두고,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조합은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을 포함하여 간부직원(상무라고 칭함)을 둔다(지구별 수협정관 61조)
2) 조합의 간부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요건(자격전형, 직원으로서 근무경력, 수산기관 경력 등)을 갖춘자로서(수협법 55조 4항, 수협법 시행령 31조, )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수협법 61조의 2 제 2항)
3)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전반을 처리한다(지구별 수협 정관 61조).

다. 중앙회의 집행간부와 간부직원

1) 중앙회의 집행간부는 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직근의 집행간부와 간부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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